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대업자의 수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처음 맺는 경우에만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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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대업자의 수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처음 맺는 경우에만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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