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관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을 200만에서 500만으로 올리고, 납부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수입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청은 관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을 200만에서 500만으로 올리고, 납부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수입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