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국증권과 한양증권, 신한금융투자, 부은선물 등 4개사에 대해 투자중개와 매매업을 본인가했습니다.
또 메리츠증권과 가칭 한국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중개와 매매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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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리츠증권과 가칭 한국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중개와 매매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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