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 음식은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 음식은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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