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물건이나 일정한 내국 물건이 반입될 때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와 운영 기준이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우선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보세구역 안에는 전문 관리인인 보세사를 1명 이상 반드시 두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보세창고 시설의 면적 기준은 1천㎡ 이상에서 1천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세구역에는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감시장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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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선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보세구역 안에는 전문 관리인인 보세사를 1명 이상 반드시 두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보세창고 시설의 면적 기준은 1천㎡ 이상에서 1천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세구역에는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감시장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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