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분양사업자가 상가 개발비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가 개발비는 '상가 활성화'라는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체결한 개발비납부각서 중 개발비를 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는 상가 개발비는 '상가 활성화'라는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체결한 개발비납부각서 중 개발비를 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