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문서의 이용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자 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는 등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종이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데 따른 인적 물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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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는 등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종이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데 따른 인적 물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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