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이 대폭 손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와 보험전문가 등과 작업반을 구성해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3개월인 보험사의 부실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 취소 기간을 늘리고, 암과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위자료 지급 한도도 현행 최고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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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와 보험전문가 등과 작업반을 구성해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3개월인 보험사의 부실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 취소 기간을 늘리고, 암과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위자료 지급 한도도 현행 최고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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