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신임 이사장 초빙을 위한 공개모집 서류접수 기간을 기존 지난 6일까지에서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서류접수 마지막 날 단 한 명이 서류접수를 마쳤다며 최종후보자를 3-5배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모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접수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공모와 서류심사, 면접심사와 복지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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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서류접수 마지막 날 단 한 명이 서류접수를 마쳤다며 최종후보자를 3-5배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모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접수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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