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 추가 확보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특허권을 제한해 국내 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특허법상 강제실시를 통해 치료제를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실시'는 특허법에 따라 비상시에 물질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 다른 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건강약사회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된 현 상황은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 요건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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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특허법상 강제실시를 통해 치료제를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실시'는 특허법에 따라 비상시에 물질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 다른 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건강약사회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된 현 상황은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 요건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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