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함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임시·일용직, 자녀를 둔 여성 가구주가 직장을 대거 잃거나 직장을 유지하더라도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분기 평균 소득 감소율(전년동기대비)은 17.1%로 ▲ 2분위 5.6% ▲ 3분위 3.3% ▲ 4분위 2.7% ▲ 5분위 1.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은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상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업가구 중 1만2천138가구였습니다.
소득에서 재난지원금 등 사회수혜금과 생활비 보조 등 사적 이전소득은 제외됐습니다.
중산층·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하위 10% 가구 소득 대비 중위(가운데값) 소득의 배율(P50/P10)은 2019년 2∼4분기 평균 5.1배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9배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1분위 핵심노동 연령층(가구주·배우자 평균 연령 30∼54세) 가구만 따지면 고용 충격의 기여도가 46.3%까지 높아졌습니다.
고용충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2∼4분기 소득 1분위 가운데 비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 가구의 비중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7%포인트(p)나 커졌습니다. 1분위 핵심노동 연령층에서는 비중 상승 폭이 1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몰리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또 소득분위가 낮을 수록 소득감소율은 컸습니다.
같은 기간 1분위 취업 가구의 소득 감소율이 15.6%로 2∼4분위(-3.3%), 5분위(-1.3%)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은은 이러한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 현상이 고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자영업의 추가적 고용조정, 자녀를 둔 여성 가구의 경력 단절 등은 앞으로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임시·일용직, 자녀를 둔 여성 가구주가 직장을 대거 잃거나 직장을 유지하더라도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분기 평균 소득 감소율(전년동기대비)은 17.1%로 ▲ 2분위 5.6% ▲ 3분위 3.3% ▲ 4분위 2.7% ▲ 5분위 1.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은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상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업가구 중 1만2천138가구였습니다.
소득에서 재난지원금 등 사회수혜금과 생활비 보조 등 사적 이전소득은 제외됐습니다.
중산층·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하위 10% 가구 소득 대비 중위(가운데값) 소득의 배율(P50/P10)은 2019년 2∼4분기 평균 5.1배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9배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1분위 핵심노동 연령층(가구주·배우자 평균 연령 30∼54세) 가구만 따지면 고용 충격의 기여도가 46.3%까지 높아졌습니다.
고용충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2∼4분기 소득 1분위 가운데 비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 가구의 비중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7%포인트(p)나 커졌습니다. 1분위 핵심노동 연령층에서는 비중 상승 폭이 10.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몰리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또 소득분위가 낮을 수록 소득감소율은 컸습니다.
같은 기간 1분위 취업 가구의 소득 감소율이 15.6%로 2∼4분위(-3.3%), 5분위(-1.3%)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은은 이러한 가구소득 불평등 확대 현상이 고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자영업의 추가적 고용조정, 자녀를 둔 여성 가구의 경력 단절 등은 앞으로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