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알 오징어'(어린 살오징어) 불법 판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최근 한달새 불법 판매가 1건으로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4월 한 달 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13곳 위판장에서 어린 살오징어 불법 판매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오징어 어린개체를 총알 오징어나 한입 오징어, 미니 오징어 등으로 둔갑시켜 다른 종인 양 불법 판매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징어는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15cm 미만의 개체는 일년 내내 금어기로 지정돼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 총알 오징어는 불법 상품인 셈이다.
오징어는 크기를 불문하고 4월 한 달 간 금어기다. 이 시기를 포함해 다 자라지 않은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부작용으로 최근 5년 사이 오징어 어획량은 60%가량 급감했다. 지난 2014년 한 해 잡힌 살오징어는 16만 4000t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만6000t으로 크게 줄었다.
해수부는 어린 살오징어의 생산 및 유통 근절 방안을 3월 마련한 뒤 계도기간을 운영하다 4월 들어 단속에 나섰다.
4월 한 달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공무원 210명, 지자체 180명이 단속을 벌였다. 어업지도선도 중앙정부 120여척, 지자체 270여척을 투입해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전남 등 1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알오징어 불법 판매가 연 6회가량 적발되다 이번 단속에서는 1곳으로 단속 건수가 크게 줄었다. 경북 구룡포 위판장에서 총알 오징어를 판매하던 수산업체 1곳이 적발됐으며, 해수부는 어린 오징어를 포획한 어업인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단속 결과는 살오징어 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인들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수산 자원관리를 위한 현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5월에도 연안복합·근해채낚기·정치망을 이용하지 않은 오징어 어업은 너무 어린 개체를 잡을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 만큼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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