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인도 세파(CEPA)가 정식 서명되고, 한·EU FTA가 타결되는 등 본격적인 FTA 교역 시대를 맞아 관세사를 통한 FTA 컨설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FTA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관세사를 FTA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해,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들이 원재료 조달처를 유리한 곳으로 선택해 제조비용을 줄이고, FTA를 활용한 시장 개척 효과 등으로 연간 87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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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FTA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관세사를 FTA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해,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들이 원재료 조달처를 유리한 곳으로 선택해 제조비용을 줄이고, FTA를 활용한 시장 개척 효과 등으로 연간 87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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