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 등록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 명의를 변경해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된 주유소의 처벌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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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 명의를 변경해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된 주유소의 처벌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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