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셀은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바이오재생법)'에 규정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처리·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에 따라 GC녹십자셀은 국내에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포치료제 CDMO 기업 중 가장 빨리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허가받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득주 GC녹십자셀 대표는 "회사의 셀센터(Cell center)는 세포치료제 생산에 최적화된 cGMP수준의 첨단 설비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고도화된 관리 및 생산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포치료제 생산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CAR-T치료제의 등장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세포치료제 CDMO분야가 주목받고 있다"며 "GC녹십자셀은 그동안 세포치료제의 허가, 생산, 판매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세포치료제 전문 CDMO사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C녹십자셀은 2020년 이뮨셀엘씨주 매출액 356억원 달성했고, 고형암 대상의 CAR-T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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