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현재 강남 3구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기지역에만 운용되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 이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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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기지역에만 운용되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 이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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