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이 실제보다 많이 잡혀 소득세를 더 많이 냈던 투자자들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종전 계산방식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투자자들에게는 환급절차를 통해 과다 징수한 세금 600억 원 정도를 돌려줄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종전 계산방식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투자자들에게는 환급절차를 통해 과다 징수한 세금 600억 원 정도를 돌려줄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