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졌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연말정산 절세 팁'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원래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한 상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다.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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