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농민들이 논과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농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민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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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농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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