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소속 과원과 과장의 마일리지도 깎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누적된 청렴 마일리지에 따라 과장급은 연봉에, 소속과원은 성과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미 직원들이 '직무관련자'와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도 막고 있으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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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과하고, 소속 과원과 과장의 마일리지도 깎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누적된 청렴 마일리지에 따라 과장급은 연봉에, 소속과원은 성과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미 직원들이 '직무관련자'와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도 막고 있으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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