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공시지가의 지속적 상승 등에 따른 서민의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임대 요율 등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의 임대 요율은 일반 목적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의 5%, 주거용 2.5%, 농사용 1%지만 이 가운데 서민층과 관련된 주거용 요율을 2% 수준으로 낮추고 농사용도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유재산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할 때도 서민층이 임대료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완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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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공시지가의 지속적 상승 등에 따른 서민의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임대 요율 등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의 임대 요율은 일반 목적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의 5%, 주거용 2.5%, 농사용 1%지만 이 가운데 서민층과 관련된 주거용 요율을 2% 수준으로 낮추고 농사용도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유재산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할 때도 서민층이 임대료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완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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