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 숫자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비율 없이 85제곱미터 이하만 60% 이상 짓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 규정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는데 서울시는 소형 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현행대로 20%는 60제곱미터 이하로 짓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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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 숫자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비율 없이 85제곱미터 이하만 60% 이상 짓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 규정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는데 서울시는 소형 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현행대로 20%는 60제곱미터 이하로 짓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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