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 2,300만 주와 코스닥시장 31개사 7,800만 주 등 모두 1억 100만 주가 이번 달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보호예수는 증시상장이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등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해제된 주식이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진 않겠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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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는 증시상장이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등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해제된 주식이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진 않겠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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