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70%가량이 회수되지 않은 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20건의 의약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약 30%에 그쳤습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의약품 회수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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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20건의 의약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약 30%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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