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에 대해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케이블협회는 특별법대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제한하고 중간광고를 금지하면 광고 매출이 급감해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협회는 광고 제한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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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는 특별법대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제한하고 중간광고를 금지하면 광고 매출이 급감해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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