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로 인해 받은 행정제재가 20개월만에 해제돼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진에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재를 내린 것은 항공법 위반보다는 조씨의 물컵갑질 때문이었다.
2018년 4월 조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물컵갑질이 발생 하자 국민의 공분을 샀고 나비효과로 그의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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