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나 파산, 폐업한 중소기업은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이나 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이나 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