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9개 대부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월 1.5~4% 수익 보장', '투자금 안전회수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한 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개 대부업체와 은행권 대출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37개 대부업체도 관련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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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월 1.5~4% 수익 보장', '투자금 안전회수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한 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개 대부업체와 은행권 대출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37개 대부업체도 관련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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