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C등급 건설사에 대해 분양보증 등 모든 보증서를 정상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보증은 워크아웃 대상 업체가 채권단과 정식 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3~4개월의 공백이 발생해 사업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보증은 또 워크아웃 신청 업체에 일률적으로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 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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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은 워크아웃 대상 업체가 채권단과 정식 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3~4개월의 공백이 발생해 사업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보증은 또 워크아웃 신청 업체에 일률적으로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 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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