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0일)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달 여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 자체를 더 강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50%가 적용하는 등 대출을 더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조정대상 지역 중 단기 과열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 자체를 더 강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50%가 적용하는 등 대출을 더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조정대상 지역 중 단기 과열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