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 은행이 무조건 연체이자를 받아가던 것이 앞으로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이자를 징수한다는 사실이 연체자에게 SMS나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자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이체로 이자를 내게 했다면, 통장 잔액이 이자보다 적을 경우 부분납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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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연체이자를 징수한다는 사실이 연체자에게 SMS나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자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이체로 이자를 내게 했다면, 통장 잔액이 이자보다 적을 경우 부분납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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