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의약품 연구·제조과정에 쓰이는 장비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인 다나허 코퍼레이션과 제너럴일렉트릭 바이오의약(GE BioPharma)의 합병에 부분적으로 불가판정을 내렸다. 국산화율이 낮은 바이오 부문 국내 사업에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불가판정을 받은 부문은 두 미국 기업의 핵심사업인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판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합병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다나허와 GE가 지난해 5월 신고한 기업결합 신고건에 대해 양사가 공급하는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중 8개 제품에 대해 합병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두 기업 중 한 쪽의 8개사업 부문을 매각하면 나머지 부분의 합병은 진행될 수 있다.
다나허와 GE처럼 전세계 시장에 진출해있는 기업들 간 결합은 개별국가가 자국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허용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조치는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를 거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8개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 등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점유율을 합칠 경우 최소 50.9%에서 최대 87.4%에 달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만큼 양사의 매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제품들"이라 설명했다.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세계 2위일 정도로 두 회사의 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오의약품 연구·제조에 쓰이는 장비·소모품의 국산화율은 16.5%에 불과해 시장경쟁 보호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핵심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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