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77.8%는 최저임금의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1천2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3%가 이같이 답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들 10명 중 7명 이상은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습니다.
조사업체의 66.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18.5%)과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15.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인건비 부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소상공인은 67.0%, 보통이라는 응답과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각각 27.8%, 5.2%였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작년 인건비가 상승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31.0%를 차지했으며, 업체별 월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만1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종업원 수는 대부분 사업장(83.0%)에서 변동이 없었고, 감소한 곳(11.3%)이 증가한 곳(5.8%)보다 많았습니다.
감소한 종업원 수는 평균 1.15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문항에는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소상공인이 46.8%로 가장 많았고,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0%), 영업시간 단축(18.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작년 조사대상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천861만5천 원, 월평균 운영비용은 1천593만8천 원, 월평균 순이익은 267만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작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44.8%로 증가한 곳(6.2%)보다 많았고, 이익률도 감소한 곳이 50.6%, 증가한 곳은 4.8%에 그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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