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의 보유·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10살 미만 어린 자녀에게까지 아파트 등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 6100억 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이다. 이중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은 지난해 468명에 이르고 증여가액만 819억 22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308명, 448억 1500만원이던 것에 비해 인원은 52%, 증여액은 83% 급증한 것이다.
토지, 유가증권, 금융자산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넓히면 10세 미만 아이들은 3924명에 달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5238억 5600만원이다. 인원은 1년새 21%, 금액은 26% 늘었다. 아동 1명당 평균 1억 3300만원이다. 특히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34.6% 증가한 249명으로 조사됐고 10억원을 넘는 아동도 96명이나 됐다. 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는 8552명에서 1만 880명으로 27.2% 증가했고 증여재산가액도 1조 1977억 3100만원에서 1조 4186억 9900만원으로 18.4% 늘었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각종 세금 부담이 불어나면서 부부간 증여도 활발해졌다. 2018년 부부간 증여는 총 3907건, 증여액은 3조 4005억 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전보다 각각 30.2%, 18.3% 증가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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