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벽배송, 총알배송 등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훈제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허용 최대치의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새벽배송(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6~7시 전에 배송)과 일반배송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판매중인 메추리알 장조림, 훈제연어, 명란젓 등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새벽배송으로 판매된 일부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으며 그 중 1개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수도 최대 1.9×106CFU/g 수준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세균은 106CFU/g부터 부패가 진행되어 배탈·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영하 -1.5℃의 저온이나 45℃의 고온환경은 물론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특히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식중독균이다. 주요 원인식품은 햄, 소시지, 돼지편육, 훈제연어, 훈제오리, 치즈, 우유, 냉동식품 등이다.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 위험이 높으며, '리스테리아증(Listeriosis)*' 발병 시 치사율은 약 20~30%에 달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뻣뻣한 목, 정신혼동, 균형감각 상실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30개 제품의 배송형태(새벽배송 15개, 일반배송 15개)별 위생지표균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일반 세균은 새벽배송 제품이, 대장균군은 일반배송 제품에서 더 많이 검출돼 위생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30개 제품 중 6개 제품(20%)이 '식품유형', '원재료명'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조공정·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온라인 판매식품의 위생·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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