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5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에서는 선물과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위반 우려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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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에서는 선물과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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