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체 이용자의 상담 건수는 412건, 과도한 이자율 문제가 2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다른 업체를 소개받은 경우, 처음 통화한 업체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상담 건수는 15.3%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연체자에 대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행위가 12.2%, 명의 도용 등을 통한 불법 대출은 7.1%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등록업체인지를 담당 시도에서 확인하고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을 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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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다른 업체를 소개받은 경우, 처음 통화한 업체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상담 건수는 15.3%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연체자에 대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행위가 12.2%, 명의 도용 등을 통한 불법 대출은 7.1%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등록업체인지를 담당 시도에서 확인하고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을 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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