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가 차량을 인도 예정일보다 한 달 안에 넘기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청구한 자동차 매매 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자동차회사의 차량 인도가 늦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회사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인도 예정일을 어겼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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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청구한 자동차 매매 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자동차회사의 차량 인도가 늦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회사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인도 예정일을 어겼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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