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가 수월해져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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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가 수월해져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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