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 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 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5천만 위안, 한화로 약 9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홀리 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CDMA와 GSM 방식에서 동시 구동되도록 하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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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항저우 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 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5천만 위안, 한화로 약 9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홀리 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CDMA와 GSM 방식에서 동시 구동되도록 하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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