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결제분의 구분이 어렵고 계산이 복잡해 중복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 취학과 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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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결제분의 구분이 어렵고 계산이 복잡해 중복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 취학과 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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