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 국내 콘텐츠공급사업자(CP)와 해외 CP가 공정하게 망사용료를 내게 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연간 약 150억원의 망사용료를 국내 통신사(ISP)에게 지급한다. 네이버는 지난 2016년 기준 망사용료 734억원을 국내 ISP에 지불했다.
하지만 해외 CP인 페이스북은 KT에만 캐시서버 이용료로 150억원을 냈다.
해외 CP는 국내 ISP가 제공하는 캐시서버의 이용료를 망사용료로 지불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단 게 유 의원실의 지적이다. 캐시서버 이용료조차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유 의원은 "국내 ISP가 국내 CP와 해외 CP에 가격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해외 CP의 무임승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실은 해외 CP에게 유리하게 시장환경이 조성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중소 CP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지만, 공정위는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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