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에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고속도로 현장단속이 실시된다. 정체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진입하거나 갓길운행, 끼어들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드론 47대를 활용해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10개 노선 21개소(중복지점 제외)에서 단속을 시행한다.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갓길운행, 끼어들기 등 위법행위가 대상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33개 지사에서 65개 구간·시설물 점검에 드론을 투입한 바 있다.
또 철도공사도 지난달 21일부터 12개 지역본부와 부속기관에서 진행하는 시설물 331곳 검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공항공사 역시 안전이 우려되는 항행 안전시설 점검에 수시로 드론을 투입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드론활용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 창업·개발-시험·인증-운영·서비스 등 드론산업 생애 주기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드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 전 국민의 명절인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과 현장관리에 드론을 시범 적용했다"면서 "드론활용의 효용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을 다양한 분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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