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이 해외 이민이나 유학 비자때 필요한 신체검사 요금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의 이민·유학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가격을 담합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브란스(신촌·강남), 성모병원(여의도·서울),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과 각 지역 대학병원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병원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8차례 담합에 나섰다. 캐나다 대사관 지정 의료기관인 신촌 세브란스, 삼성 서울병원 등 다섯 곳은 2002년 1월(12만원→17만원), 2006년 5월(14만원→17만원)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동시에 인상했다.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등 5개)은 2004년 3월과 2006년 5월, 뉴질랜드 대사관 지정 병원(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은 2005년 11월과 2006년 5월 등 두 차례씩 요금을 함께 올렸다. 미국 대사관 지정 의료기관인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등 4개 병원과 중국 대사관 지정 11개 병원도 2006년 5월 동시에 요금을 인상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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