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규모가 최상위급인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고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돈을 적게 버는 기업보다 낮아지는 '역진 현상'이 작년에도 나타났다.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그보다 돈을 적게 번 중견기업보다 더 많은 공제·감면을 받아 세율이 더 많이 깎았다는 의미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집계됐다. 이는 과표 1000억∼5000억원 기업(200여개)의 20.6%는 물론 200억∼1000억원 기업(1200여개)의 19.8%보다 낮다.
실효세율이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 등을 반영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 낸 법인세 금액 기반으로 산출한 세율이다.
공제·감면을 받기 전 산출된 명목세율을 보면 과표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은 21.0%, 1000억∼5000억원 기업은 21.8%, 5000억원 초과 기업은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이었다.
실효세율을 기업 규모로 분석해도 역진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로, 중견기업 18.7%보다 더 낮았다. 명목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1.9%, 중견기업은 20.4%였지만 공제·감면 후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 전체 공제·감면 점유 비율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15년 59.7%, 2016년 53.8%, 2017년 41.0%로 하락하다가 작년 45.8%로 반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2015년 24.0%에서 2016년 29.2%, 2017년 32.5%로 정점을 찍고 작년 31.4%로 낮아졌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세율 개편은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개편한 세제는 작년 발생해 올해 신고한 분부터 적용하기에 아직 최신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신고분부터는 역진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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