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한 탓에 창고에 쌓인 아사히,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불똥이 애꿎은 편의점주로 튀었습니다. 바로 창고에 4~5박스씩 쌓여있는 일본 맥주 때문입니다. 편의점업체들이 '애국 마케팅' 일환으로 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하는 탓에 팔리지 않는 재고를 바라만 봐야하는 가맹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맥주는 반품이 불가한 탓에 유통기한 내 팔지 못하면 꼼짝없이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캔 맥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다. 주류업체들은 이를 '품질 유지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일 뿐,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먹어도 큰 지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편의점을 찾은 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캔 맥주는 곧장 폐기처분 됩니다. 반품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계약 상 ▲시장 테스트 상품 ▲제품 하자 등일 때만 제조업체 측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입니다. 이번 일본 불매운동은 계약상 반품 요구 가능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편의점업체 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나마 국산 주류업체들은 소매점 사정상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 등을 교환해주거나 반품해주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는 '프레시 365' 캠페인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직접 소매점을 방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 등을 재구입합니다. 그러나 해외 맥주의 경우 인력이 한정돼있고, 손해가 큰 탓에 자발적 교환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현재 각 편의점에서 팔고있는 캔 맥주는 대부분 올해 4~5월 제조된 제품들입니다. 적어도 내년 4~5월 전까지는 재고를 소진해야 편의점주들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의점주들은 '내가 다 마셔버려야 겠다'는 자조섞인 농담만 던질 뿐 오늘도 쌓여있는 일본 맥주를 바라만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