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내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90% 가까이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는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대부업체의 약관 조항입니다.
채권자가 이자 또는 연체율을 변경할 때에 채무자는 이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의 약관에는 이자를 한 차례라도 내지 않으면 약정과 상관없이 당장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시정기회를 주는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언제든지 자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전체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특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약관만을 사용하는 업체는 2개사로 전체의 6%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0개 업체는 이미 자진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중에 모두 시정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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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90% 가까이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는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대부업체의 약관 조항입니다.
채권자가 이자 또는 연체율을 변경할 때에 채무자는 이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의 약관에는 이자를 한 차례라도 내지 않으면 약정과 상관없이 당장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시정기회를 주는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언제든지 자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전체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특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약관만을 사용하는 업체는 2개사로 전체의 6%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0개 업체는 이미 자진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중에 모두 시정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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