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 안경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안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 등 인터넷 판매가 금지돼 있다. 안경 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인터넷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준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에게 관련 연구를 의뢰해 일부 돋보기 안경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 안경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구매)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여서 이번 개정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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