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3회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에 대한 교환과 환불규정을 강화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19개 업종과 39개 제품의 소비자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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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에 대한 교환과 환불규정을 강화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19개 업종과 39개 제품의 소비자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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