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 내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52억원(181만대)이며, 법정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지만,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단, 지난 1월과 3월에 미리 납세한 차량 소유주에겐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5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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